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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조두순·박병화도 거주 제한받나?

2023-10-24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. 사회부 법조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거주지를 제한받는 성범죄자, 선별 기준이 뭔가요? <br><br>네, 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 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'약탈적 성폭력범죄자'입니다. <br><br>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 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.<br> <br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] <br>"그냥 보면 아~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한 10년~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." <br><br>법무부는 사회에 나온 고위험 성범죄자가 3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. <br><br>여기에 매년 60명 안팎 인원이 출소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Q2. 그 중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범죄자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사람들도 다 거주 제한을 받는 겁니까? <br><br>네, 잘 알려진 성범죄자로는 조두순, 박병화, 김근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. <br><br>2020년 출소한 아동성범죄자 조두순은 경기 안산에 거주 중입니다. <br><br>수원 발바리라고 불린 박병화도 있습니다. <br><br>출소 후 원룸촌에서 살았는데, 경기도 화성입니다. <br> <br>출소를 앞둔 연쇄 강간범 김근식은 지난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입소하려다 새로운 성 혐의가 밝혀지면서 다시 구속돼 현재 안양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. <br><br>이런 사람들도 향후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을 받느냐, 궁금하실 텐데요. <br> <br>법무부는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거주지 제한은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. <br> <br>사회방어를 위해 가하는 처분의 일종이기 때문에, 법이 생기기 전 범죄자들도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 <br><br>Q3.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그럼 새로 짓겠다는 건가요? <br><br>광역별로 지정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계획 단계라 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. <br><br>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. <br><br>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. <br><br>다만 지금 단계에서 장소나 규모를 언급하면 지역 반발, 이른바 님비 현상이 생길 수 있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. <br><br>하지만 지자체나 주민과 계속 협의하고 예산 역시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. <br><br>Q4. 임대든 신설이든 성범죄자 집단 주거지가 우리 동네 생긴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 반발이 만만찮을 텐데요. <br><br>실제로 저도 조두순 출소 500일 때 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가봤는데요, <br><br>거리에 아이들도 사라졌고, 이사 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 <br><br>박병화 역시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겠다며 소송을 내는가 하면, 주민들이 시위도 많이 했습니다. <br><br>결국, 현 상태로도 사회적 논란이나 갈등이 지속되기 때문에 대안을 마련하자, 이게 법무부 입장입니다. <br><br>Q5.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중처벌 아니냐. 이런 논란도 나오는데요. <br><br>모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보호관찰소장이 대상을 선정해 신청하면, 검사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검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입니다. <br> <br>특별히 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 범죄자만 선별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럼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마친 사람들을 상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맞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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